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압도적으로신기한제비
압도적으로신기한제비

미성년자 자녀에게 계좌이체 현금 증여세 질문입니다

아이의 돈을 제 통장으로 모으고 있었는데

950정도 되서 아이통장으로 계좌이체 해주려 합니다

이 때 홈텍스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천만원이 넘지 않는데 신고를 해야되나요??

신고를 하게되면 가족관계증명서와 계좌이체 내역을 첨부를 등록해야 한다는데 아이통장에 찍힌 계좌이체 내역을 등록해야되나요? 은행가서 계좌이체 거래내역을 때어달라 해야된건지 아니면 그냥 통장정리를 해서 사진찍어서 올리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 예적금 등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미성년자녀가 재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만 자녀의 재산이 되는 것이며, 향후 다른 재산 취득시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아이의 용돈을 귀하의 계좌로 입급하신 돈을 아이에게 돌려주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증여세 신고를 하신다면 은행 홈페이지에서 금융거래내역을 출력하시거나 통장정리 후 찍은 사진을 첨부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면 신고를 안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시에는 자녀 통장에 이체된 내역만 첨부해도 관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