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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개리169
투명한개리16922.01.26

자녀 증여 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이 태어나던 해에 통장을 만들어 아이앞으로 받는돈 모아준게 800정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추가로 넣어 2천을 채워 신고하려는데요. 국세청에 문의하니 원칙적으로는 용돈 받은 날마다 신고를 했어야 한다는데? 한번에 해도 괜찮을거 같다는 답을 들었어요. 그럼 6년동안 입금내역을 전부 찍어서 첨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통장에 있는돈을 전체 출금한후 한번에 입금시키고 입금내역서를 첨부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아이통장에 있던 돈으로 공모주청약을 해서 2주 배당 받았는데 이건 따로 신고하나요? 증여신청하고나면 그돈으로 주식 사는건 신고 안해도 되는건지 그것도 매번 해야하는지 찾아봐도 이해가 안되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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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이체기간별로 필터링하여 기간별 증여금액만 파악할수 있게 캡쳐자료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번거로우시다면 기재한 것처럼 이체 후, 다시 입금하여 깔끔하게 신고를 해도 관계 없습니다.

    2. 위의 현금 이체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한다면 그 이후에 발생한 수익이나 주식은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금 증여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증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입금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며 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를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