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기 증여세 어떻게 해야할까요 신고해야할지 안해도 되는건지요

아기가 태어나서 부모급여를 부모 통장으로 받아서 아이통장으로 계속 이체를 해줬고 그렇게 나라에서 나온 돈을 다 쓰지않고 아이통장으로 모아준게 2000이 넘었고 그돈을 시드로 ETF 주식으로

4000~5000까지 모았습니다 중간 백일 돌

들어온돈도 모아서 100~200정도 넣어주었구요 그러고 나서 증여세라는걸 알았어요

중간에 1000만원도 한번 넣어줬어요

처음부터 부모급여를 아이통장으로 받았어야했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ㅠ

계속 금액이 늘어날텐데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한다면 어디서 어디까지 해야하는거며

세무사한테 한번 내역들로 점검을 받아야 할지

알려주세요 ~~~~ 한번 점검하고 안전하게 가고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 명의 계좌에 이체한 원금만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을 것이므로 기한후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