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증권 계좌 증여세 질문합니다~~~
이제 막 돌지난 아기인데 태어나면서 받은 축하금
돌때 받은 돈 부모급여 등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아기 명의 통장으로
모았더니 27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세금 생각은 없었고 삼성전자 주식 사주려고 알아보다 보니
아기에게 2천만원 이상은 증여세가 있다는데
아이 통장에 저금해주면 안되는건가요??
2700만원 중에 현재 1천만원 정도는 부모급여 입금된 금액입니다.
세금에 대해서 생각안하고 아이 에게 주는돈 그냥 모아준건데
좀 복잡하네요..
1) 아기 증권계좌 만들어서 2천만원으로 삼성전자 주식 사고 증여세 신고를 하면 세금 없이 증여되는거
맞죠??
2) 아기 입출금 통장에 앞으로 누군가 주는 용돈이라도 입금해주면 안되나요??
3) 누가 얼마 준건지 남기기 위해 일부러 제 통장에서 이체 시켜 주면서 용돈준사람 기제 했는데
아기 통장으로 바로 입금하면 세금에 걸리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미성년자녀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입금 후 미성년자녀의 계좌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이익이 발생된 경우에는 원금과 수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용돈은 말 그대로 사용해서 없어지는 돈임으로 자녀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 이내라면 증여세 없습니다.
증여에 해당합니다.
질문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겠으나 증여로 보는 것이 보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2천만원 초과분부터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하셔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당장 하지 않고 나중에 자녀에게 돌려받고 자녀에게 재이체하시고 증여세 신고를 하더라도 무방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