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미 아기 통장에 있는 돈 증여세 신고 필요 여부
현재 아기는 25개월이고
출산 후, 아기 100일, 아기 돌잔치 등으로 받은 축의금들, 정부에서 주는 축하금, 정부에서 매달 주는 양육 수당등이 모여 1200만 원 정도 되었고 1년 전 즈음 아기 이름으로 예금 통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아기 이름의 적금 통장과 예금 통장을 해지하여 통장에 있는 돈을 자식의 증권 계좌로 이동시켜 주식투자를 해 놓으려 합니다.
이때에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요?
초기 예적금 통장에 넣어줄 때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신고해야 한다면 3개월 이내에 해야하니까~ 자식 통장에 있는 돈을 내 계좌로 이체했다가 그걸 다시 자식의 주식계좌로 이체해주고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며 공제금액까지는 증여세는 없어 바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중에 증여세 신고할 때는 자녀 주식계좌에 이체한 금액을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