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미 아기 통장에 있는 돈 증여세 신고 필요 여부

현재 아기는 25개월이고

출산 후, 아기 100일, 아기 돌잔치 등으로 받은 축의금들, 정부에서 주는 축하금, 정부에서 매달 주는 양육 수당등이 모여 1200만 원 정도 되었고 1년 전 즈음 아기 이름으로 예금 통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아기 이름의 적금 통장과 예금 통장을 해지하여 통장에 있는 돈을 자식의 증권 계좌로 이동시켜 주식투자를 해 놓으려 합니다.

이때에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요?

초기 예적금 통장에 넣어줄 때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신고해야 한다면 3개월 이내에 해야하니까~ 자식 통장에 있는 돈을 내 계좌로 이체했다가 그걸 다시 자식의 주식계좌로 이체해주고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며 공제금액까지는 증여세는 없어 바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중에 증여세 신고할 때는 자녀 주식계좌에 이체한 금액을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