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봐도세심한돌하르방
- 자산관리경제Q. 신생아 특례 대출 자산 심사에 다해 궁금합니다.• 11월 말 자산 : 6.2억-부모님께 빌린 1.5억(5~6년 전 빌림, 계좌이체 내역 있음)-금융자산 3.8억-부동산(전세 보증금) 1.2억• 12월 초 예금 해지 후 1.5억 상환• 12월 말 자산 : 4.7억🫶🏻여기서 질문🫶🏻3월 초에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청한다면자산 조회 기준일은 조회 요청한 날로부터 3개월 전일에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이므로 12월 31일그럼 총 자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요구불예금의 경우 조회 기준일로부터 과거 3개월간 평균 잔액을 산정하므로 10월~ 12월의 평균 잔액인데그렇다면 빌린 돈을 상환하기 위해 예금을 해지했던 1.5억이 자산으로 잡히게 되는 것인가요?이로 인하여 부적격 뜰 수 있나요?1.5억원은 예금 해지 후 2~3일 안에 계좌 이체 했습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이미 아기 통장에 있는 돈 증여세 신고 필요 여부현재 아기는 25개월이고출산 후, 아기 100일, 아기 돌잔치 등으로 받은 축의금들, 정부에서 주는 축하금, 정부에서 매달 주는 양육 수당등이 모여 1200만 원 정도 되었고 1년 전 즈음 아기 이름으로 예금 통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이제 아기 이름의 적금 통장과 예금 통장을 해지하여 통장에 있는 돈을 자식의 증권 계좌로 이동시켜 주식투자를 해 놓으려 합니다.이때에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요?초기 예적금 통장에 넣어줄 때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약 신고해야 한다면 3개월 이내에 해야하니까~ 자식 통장에 있는 돈을 내 계좌로 이체했다가 그걸 다시 자식의 주식계좌로 이체해주고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