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 특례 대출 자산 심사에 다해 궁금합니다.
• 11월 말 자산 : 6.2억
-부모님께 빌린 1.5억(5~6년 전 빌림, 계좌이체 내역 있음)
-금융자산 3.8억
-부동산(전세 보증금) 1.2억
• 12월 초 예금 해지 후 1.5억 상환
• 12월 말 자산 : 4.7억
🫶🏻여기서 질문🫶🏻
3월 초에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청한다면
자산 조회 기준일은 조회 요청한 날로부터 3개월 전일에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이므로 12월 31일
그럼 총 자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요구불예금의 경우 조회 기준일로부터 과거 3개월간 평균 잔액을 산정하므로 10월~ 12월의 평균 잔액인데
그렇다면 빌린 돈을 상환하기 위해 예금을 해지했던 1.5억이 자산으로 잡히게 되는 것인가요?
이로 인하여 부적격 뜰 수 있나요?
1.5억원은 예금 해지 후 2~3일 안에 계좌 이체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