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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세심한돌하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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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1

신생아 특례 대출 자산 심사에 다해 궁금합니다.

• 11월 말 자산 : 6.2억

-부모님께 빌린 1.5억(5~6년 전 빌림, 계좌이체 내역 있음)

-금융자산 3.8억

-부동산(전세 보증금) 1.2억

• 12월 초 예금 해지 후 1.5억 상환

• 12월 말 자산 : 4.7억

🫶🏻여기서 질문🫶🏻

3월 초에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청한다면

자산 조회 기준일은 조회 요청한 날로부터 3개월 전일에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이므로 12월 31일

그럼 총 자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요구불예금의 경우 조회 기준일로부터 과거 3개월간 평균 잔액을 산정하므로 10월~ 12월의 평균 잔액인데

그렇다면 빌린 돈을 상환하기 위해 예금을 해지했던 1.5억이 자산으로 잡히게 되는 것인가요?

이로 인하여 부적격 뜰 수 있나요?

1.5억원은 예금 해지 후 2~3일 안에 계좌 이체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현재 경제전문가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26.01.02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자산 기준과 관련하여 꼼꼼히 확인하고 계시는군요. 현재 상황과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여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시 자산 조회 기준일은 3월 초 신청 시 12월 31일이 맞아요. 다만, 요구불예금의 경우 이 기준일로부터 과거 3개월(10월, 11월, 12월)의 평균 잔액을 산정하게 됩니다.[1][5] 정현재7957님의 경우, 12월 초에 예금을 해지하고 1.5억 원을 상환하셨더라도 10월과 11월의 통장 잔액에는 그 1.5억 원이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또한 12월에도 상환하기 전 며칠 동안은 잔액에 포함되었을 수 있고요.

    10월과 11월의 잔액에 1.5억 원이 반영되고, 12월의 평균 잔액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3개월 평균 잔액 계산 시 상환했던 1.5억 원이 포함되어 최종 평균 잔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생아 특례 대출의 자산 기준(2025년 기준 일반 가구 4.69억 원)을 초과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행)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직접 문의하시어, 12월 초의 예금 해지 및 상환 내역이 3개월 평균 잔액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12월 말일 기준으로 특례 대출 자산 기준에 부합이 된다면

    부적격이 뜨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