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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격렬한감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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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자산 심사기준 실행후에도?

4억8800인걸로아는데 대출실행일이전3개월을보던데

조금 넘을꺼같은데 3개월전에 현금인출해놓아도 되는걸까요? 대출실행되면 이후에는 자산심사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심사를 볼때 자산을 평가합니다.

    3개월전에 현금인출한다고 일시적인 감소는 오히려 자산 조작을 하는 것으로 간주해 소명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이 되면 별도의 자산 심사는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현금 인출해 놓게 되면

    그것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실행이 된다면 그 이후에는 괜찮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맞아요, 신생아특례대출의 자산 심사 기준은 순자산가액 4.88억 원 이하이고, 심사 시점은 대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대출 실행일까지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예금, 적금, 주식,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자산 내역을 조회해서 총 순자산이 4.88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하죠. 그래서 대출 실행 3개월 이전에 현금을 인출하여 금고 등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자산 기준을 맞추려는 방법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긴하지만 자산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여 대출 기준을 맞추는 것은 금융 규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차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대출이 실행되고 나면, 대출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추가적인 자산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