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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힝구리팡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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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해당되는지 문의

24년 10월 4일 공시지가 4.x억 매수하면서 은행 1로 부터 주담대를 받았고 25년 1월 2일 은행 2로부터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예정입니다.

은행2에서 은행1로 직접 상환하는 방식이며 소유권 이전 후 3개월 이내여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받는데 이상없어보인다고 판단되는데

신생아특례대출상 3개월 이내 조건이면 대환이 아니라 신규로밖에 취급을 못한다고하여 대출약정서에는 신규로 잡혀있습니다. (실제로는 대환)

이런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받는데 문제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대환하는 것이라면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