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해당되는지 문의
24년 10월 4일 공시지가 4.x억 매수하면서 은행 1로 부터 주담대를 받았고 25년 1월 2일 은행 2로부터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예정입니다.
은행2에서 은행1로 직접 상환하는 방식이며 소유권 이전 후 3개월 이내여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받는데 이상없어보인다고 판단되는데
신생아특례대출상 3개월 이내 조건이면 대환이 아니라 신규로밖에 취급을 못한다고하여 대출약정서에는 신규로 잡혀있습니다. (실제로는 대환)
이런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받는데 문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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