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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대단히황홀한시베리안허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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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발생 여부 및 문제해결방법 조언

안녕하세요. 올해 31살 남성입니다.

최근 군단위에 3억 8천만원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아 11월 중순에 입주 예정입니다. 생애최초이며 기금e든든에서 신생아특례대출을 실행받아 3억 9십만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기금e든든에서 사후심사까지 적격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 대출상품의 특징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금상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이 제 명의로 십대때부터 새마을금고에 8천만원(6천은 예금, 2천은 출자금), 신협에 4천만원(예금2천, 출자금 2천)을 개설하셔서 운용중에 계십니다. 예금은 1년단위로 재개설 되었고 출자금은 새마을은 2016년도, 신협은 2022년도에 개설되었습니다.

아파트 중도상환에 위의 돈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 2월에 제가 자녀를 낳아 출산 증여 공제 1억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방법을 이용하면 될런지 궁금합니다.

위의 돈들은 증여신청이 되어있지 않은 것들입니다. 증여세를 내지않고 아파트 중도상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위 통장들을 해지하고 그냥 중도상환을 해도 무탈할까요?

6억이상의 거래에 자금출처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너무 걱정이 많은거 같습니다.

중도상환을 증여세없이 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피땀흘려 모으신 부모님돈인데 세금내는게 이해가 되지 않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샤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 명의로 예적금 등의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에

    자금을 입금한 경우 이 자체가 증여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이 자금은 모두 증여재산에 해당함으로 자금 출처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증여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기한후 신고 납부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자금을 부모님에게 돌려드리고, 새로 이체를 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직계존속 10년간 5천만원+ 혼인공제 1억을 적용하면 최대 1.5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