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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자부심있는귀뚜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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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출 상환 후 신생아대출 신규 문의드립니다

현재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용중이고(2억)

10/24 이사예정입니다.

이사하는 집을 신생아특례 대출을(7/16출산예정) 이용하려고 하니, 기대출을 상환해야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은행 3곳에서 가심사처럼 미리 받고 3억 한도까지 나오며 금리 % 까지 알려주시긴했습니다.

부모님들의 도움으로 상환을 9월정도까지 해결하는 방법으로 신규대출 받을 수 있게되어 계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상환을 하게되면, 기금 기준 순자산액 3.45억초과가되는데..

자산심사는 기대출 상환전으로 최대 60일에 맞춰 8월 말에 진행하고 적격판정을 받은 후 9월초에 기대출을 상환하고 신생아 특례로 진행을 할 수 있을가요..?

부모님 도움으로 상환예정인데 저희 자산이 아니거든요..!

근데 은행에서 상환하면 가능하다고하던데..

기금에서는 순자산초과라 안된다고 하고..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ㅠㅠ

출산전부터 정말 머리가 터질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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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답답하시겠네요. 제 생각으로는 기금과 은행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로,

    상환 일자와 대출 일자를 같은 날로 하는 걸로 상의해 보시죠.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금에서 지원을 하는 만큼 기금에서의 말이 맞다고 보여지니 기금에서의 말을 따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