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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융자금이 있어도 신생아특례대출 꽉 채워서 받을 수 있을까요?

LH공공분양 아파트 신축 입주 예정입니다. 곧 잔금을 치루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아파트에 초기 융자금 7500만원이 있어서 이걸 승계해야 한다고 하는데

신생아특례대출로 받아서 갚아도 되는 건가요?

신생아특례대출 생애최초로 80프로 받을 예정이며

분양가는 3억 9천 정도 되며 희망 대출액은 3억 1천 정도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 받을 때 저 융자금 때문에 덜나오고 이럴 수도 있을까요?

만약 융자금 때문에 나오지 못한다면 저 융자금만 따로 대출 받아서 대환 할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융자금 7500만원도 대환이 가능하며 전체 대출에 포함됩니다.

    특례대출을 3억 1천만원 실행후 이 한도내에서 융자금까지 처리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융자금때문에 대출한도가 줄고하지는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공공분양 융자금이 있어도 신생아 특례대출 꽉 채워서 받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지만 기대출이 있다면 기대출 액수에 따라서

    차후 나오는 대출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1) 융자금 상환 가능 여부 :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청할 때 '기존 융자금(7,500만 원) 상환 조건'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출금으로 융자금을 먼저 갚고 나머지를 잔금으로 치르는 방식입니다.

    2) 대출 한도 영향 : 영향 없습니다. 융자금을 안고 가는 게 아니라 '상환'하는 것이므로, 전체 금액(3억 1천만 원)에 대해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융자금만 따로 대환 : 권장하지 않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해당 주택에 대해 1순위 담보권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융자금만 따로 남겨두는 것은 불가능하며, 전체를 신생아 특례 대출 하나로 합쳐서 받는 것이 금리나 관리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공공분양 융자금을 이미 이용 중이라도 신생아특례대출 한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생아특례대출은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다른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를 전제로 하며 공공분양 융자금의 경우 잔금 시점 이후 추가 대출 여부가 핵심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기존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대출 이용 시 중복 불가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공공분양 신생아 특공 당첨자에 한해 입주 시 특례대출 지원이 계획되었으며 융자금과 별도로 한도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단 관련 대출 담당자와 현재 상황을 정확히 소통 하신 후에 한도 발생 가능한지, 기존 융자금 대환이 먼저 필요한지 알아 보셔야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LH 공공분양 아파트 초기 융자금 7,500만 원은 신생아 특례 대환대출로 충분히 상환하며 잔금을 치르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LTV 80% 한도 내에서 분양가 3억 9천만 원 기준으로 3억 1천2백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므로, 희망하시는 3억 1천만 원은 이 범위 안에 들며, 기존 융자금은 취득하는 주택의 담보대출로 간주되어 전체 대출 계획에 포함시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LH 공공분양의 기존 융자금은 주택에 설정된 선순위 채무로 간주되어 신생아특례대출 한도 산정 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LTV 80% 한도 안에서 기존 융자금 7500만원을 포함해 총 대출 가능액이 결정되며 그만큼 신규 대출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행아특례 대출 실행 후 해당 융자금을 대환 상환하는 구조는 가능하며 은행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승계, 상환 방식 사전 협의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