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부부매매대출을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하고 싶은데요
작년 8월 신혼부부매매대출로 3억2500짜리 집에 1억 8900을 대출 받았습니다. 올 6월에 아기가 태어날 예정이라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을 하고 싶은데 그럼 기존 대출을 모두 상환하고 대환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라면 기존 1억 8900에 대한 이자가 신상아특례대출 금리로 바로 적용될 수 있은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기존 대출을 갈아타기 상환 하는 조건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 받으시는 것이에요. 기존대출의 금리가 바뀌면서 상품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혼부부 특례로 받은 대출을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첫번째로 말씀하신 대로 대환대출을 진행해야 하며 이 때 현재 대출을 먼저 갚을 필요는 없으며, 신생아특례대출로 대출을 받은 후 해당 대출금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되며 이는 금융기관에서 알아서 처리해주기 때문에 대환대출로 상담만 받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