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주택 잔금대출시 신생아 특례적용 여부

지방 지주택 가입하여 내년 입주 예정입니다.

현재 중도금 대출까지 실행되었고

내년에 잔금대출 실행할때 신생아 특례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일반 주담대로 대출 실행 후 대환 해야하나요?

신생아 특례로 대출이 가능하다면 지주택 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생애최초는 인정 받을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웃음많은신사님.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분양보다 대출 구조가 복잡해 신생아 특례대출을 잔금일에 바로 실행할 수 있는지는 조합과 은행의 담보 설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잔금대출을 신생아 특례 디딤돌로 직접 실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일반 주담대를 먼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직접 실행이 어렵다면 일반 잔금대출을 먼저 받은 뒤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 시기와 대환 가능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생애최초도 지주택 입주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입주권이 본인이 처음 취득하는 주택이고 과거 다른 주택 소유 이력이 없다면 생애최초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존 중도금대출이 어떤 종류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잔금 시점에 출산일, 소득, 자산, 주택가격 등의 신생아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입니다. 잔금 2~3개월 전에는 조합 지정은행과 기금 수탁은행에 직접 실행 가능 여부와 생애최초 인정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둘다 가능합니다. 다만 잔금시에 정책자금대출에 대한 조건을 충족해야되고, 추가적으로 생애최초의 경우에는 해당 부분이 입주권에서 등기로 전환이 되고 기존의 다른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없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입주 시 잔금 대출로 직접 실행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사정상 후취담보 취급이 어렵다면 입주시 일반 집단 잔금대출을 먼저 실행한 뒤 보존등기 완료 시점에 신생아 특례로 대환하시면 됩니다.

    지주택 조합원 입주권을 통해 주택을 취득한다면,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과거에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한 이력이 전혀 없었으면 생애최초 자격을 얻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