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주택 잔금대출시 신생아 특례적용 여부
지방 지주택 가입하여 내년 입주 예정입니다.
현재 중도금 대출까지 실행되었고
내년에 잔금대출 실행할때 신생아 특례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일반 주담대로 대출 실행 후 대환 해야하나요?
신생아 특례로 대출이 가능하다면 지주택 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생애최초는 인정 받을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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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지주택 가입하여 내년 입주 예정입니다.
현재 중도금 대출까지 실행되었고
내년에 잔금대출 실행할때 신생아 특례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일반 주담대로 대출 실행 후 대환 해야하나요?
신생아 특례로 대출이 가능하다면 지주택 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생애최초는 인정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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