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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깐깐한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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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도후 신생아 특례 대출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 신생아특례 대출을 할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저의 상황을보자면

1. 21년4월 어머니 분양권 당첨

2. 분양당첨후 아들인.저에게.증여 중도금 대출 승계도 하였음

3. 결혼후 아내와 공동명의로 변경

4. 올해 8월에 분양권 매도 은행 대출승계 명의변경을 완료할예정

5. 내년 2월에 신생아특례 대출을 일으켜서 다른 아파트 를 매수할려고 합니다 이렇게 가능한 부분일까요


# 신생아 ltv70% 주택가 한도는 9억은 그대로 인가요?
아그리고 일반구입자금보증 생애최초 특례 구입자금 보증이 있던데 이두개가 어떤 차이점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신생사특레대출 신청시점에 분양권을 이미 매도하여 무주택상태라면 신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도가 9악이 아니라 구매하는 주택의 평가액이 9억이하여야 하며, 대출한도는 5억원 입니다. 그리고 생애최초 특례자금대출의 경우는 현재까지 주택구매이력이 세대주, 세대원 전원 없어야 하는데, 질문에서는 분양권을 보유한 이력이 있기에 해당 부분으로 신청은 불가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에 따라 한도는 ltv70%, DTI60% 이내 한도로 산정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