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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군함조122
굉장한군함조12223.08.12

자녀 예금계좌 돈으로 투자시, 증여세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자녀한테 용돈 겸 예금 계좌에 저축을 해줬는데 1천만원 정도 모였습니다.


1. 2천만원이 아니어서 위 금액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2000만원 미만 금액은 증여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 사실인가요?



2.원래는 은행에 돈을 모을 생각이었는데, etf 투자를 하기로 의사를 바꿔서 위 계좌에 있는 돈으로 etf를 사주려고 합니다.

-> 이럴 경우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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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 간 2천만원 이하라면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것은 맞지만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증여가액은 자녀 계좌에 입금한 금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2천만원 꽉 채워서 한번에 신고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2. 자녀 명의 계좌에 이체한 현금을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