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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오리291
시크한오리29124.02.02

미성년자녀 증여세 관련 질문합니다.

현재 자녀 명의의 입출금통장을 만들어놨고 현재 용돈 등으로 현금입금, 계좌입금하여 570만원 정도가 모였습니다. 이 돈으로 자녀 명의 예금 500만원을 들어놔서 곧 만기 직전에있습니다. (입출금70,예금500)

이 돈을 묶어두기보단 자녀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식을 모아두려고 합니다. 참고로 통장에 있는 금액들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황 제 머릿속 현재 생각

1. 예금통장 만기 시 500만원을 제 통장으로 입금 후

2. 자녀 명의의 증권계좌 개설 후 다시 500만원을 증권계좌로 송금

3. 송금 날짜로 홈텍스에 증여세 신고

4. 신고 완료 후 주식 매매


이렇게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자녀의 입출금통장에 아동수당이나 용돈이 들어오거나 할때마다 입금 해주려하는데 이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나중에 일정액수를 정해놓고 모아서 '기한 후 신고'를 해도 되는지.. 한번에 신고를 한다면 증여 날짜를 각각 따로 잡아야하는건지요..아니면 최종 증여날로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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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녀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한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차감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후 자녀에게 자금을 증여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 자녀 게좌로

    다른 자금을 입금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 명의로 이체한 금액이 2천만원이 될 때 까지는 증여세 신고를 안하셔도 되며 초과시점부터 매번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