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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발발이154
솔직한발발이15424.01.23

미성년자 증여 관련 질문합니다.

5년전에 자녀명의로 10만원 5년만기 적금을 가입하고 한달전에 만기가 되어 해지하고 현재 자녀명의의 정기예금통장에 예치했습니다.

증여신고는 안된 상태이고 적금은 부모통장에서 자동이체했습니다.


1. 증여신고는 최초 적금가입일로 해야하는지

현재 예금가입일로 기준으로 신고해야하나요?

2. 2천만원을 채워서 신고하고 싶은데 현재 예금에 이천만원에 맞춰 이체하고 신고하면 되는지 아니면

예금을 해지하고 다시 2천만원을 일시에 이체하고 증여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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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원칙은 이체일마다 신고하였어야 하는 것인데 유기정기금 평가 방법에 의해 초기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운영 기간에 부모가 매월 자녀를 대신해 납입할 금전에 대하여 미리 증여 계약을 체결하고, 최초 입금일이 속하는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면서 유기정기금 평가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하게 되면 매월 납입하는 금액을 한 번의 증여세 신고로 끝낼 수 있습니다. 이미 기한을 놓쳤다면 기한후신고를 통해 신고하셔도 증여재산가액이 2천만원 미만으로 계산된다면 납부할 증여세가 0원이므로 가산세 없이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2. 1번에 따른 유기정기금 평가액이 2천만원 미만일 경우 2천만원과 그 평가액의 차액만큼을 계산하여 추가로 증여세 합산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