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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앵무새246
섹시한앵무새24624.03.18

자녀 명의로 되어있는 적금 예금을 해지하고 부모통장으로 입금해도되나요?

증여신고를 하지않고 총 2천만원이 되지않은 금액인데 청약적금과 예금에 들어가있습니다

부모통장으로 다 가져와서 자녀를 위해 사용할 교정 및 병원비용을 뺀 나머지를 증여신고하고 이체를 해주려고합니다

이전에는 여기저기서 몇년동안 입금을 한 통장이라 증빙서류 제출이 어렵습니다

자녀 계좌에 있는걸 모두 해지하고 부모에게 입금해도 특별한 절차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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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모님이 내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관할 국세청 등에

    문의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총 2,000만원 미만이라면 증여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자녀의 통장에서 부모님 통장으로 이체할 때 일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자녀 통장에서 출금하는 경우

    -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부모의 동의하에 출금할 수 있습니다.

    - 성년자라면 별도 절차 없이 본인 통장에서 출금 가능합니다.

    2. 부모 통장으로 이체 시

    - 금융기관에 가서 실명확인 및 자금출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증여사실확인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통장에 입출금 증빙 자료가 불충분하더라도 부모님과 자녀가 직접 작성하면 됩니다.

    3. 향후 증여재산 처분 시

    - 향후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예: 부동산 구입 등)할 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증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체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은행에서 실명확인과 자금출처 확인, 증여사실확인서 작성 등의 절차를 거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