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 증여관련 질문, 용돈통장과 증여한도
안녕하세요. 재테크에 대해 무지하고 이제 막 알아가려고 하다보니 어려운게 많습니다.
만9세 자녀에게 2천만원 증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자녀가 어릴 때 은행에서 권유하여 만든 자녀명의의 통장에 용돈명목으로 적게는 5만원~많게는 3~40만원정도 수시로 입금했어요. 그렇게 모은돈이 1500만원가량 되고 따로 증여신고는 안했습니다.
그 계좌를 몇년전에 해지하고 제 명의의 계좌로 1500만원을 이체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이가 받은 용돈을 모아서 2천만원이 되어 제 명의로 예금에 넣어두었고
예금이 만기되어 아이에게 증여하고 싶어요.
1. 아이가 어릴때부터 모았던 자녀명의 통장에 넣은 돈이
10년간 2천만원 공제 한도에 포함되나요?
그럼 몇년간 자녀통장에 모인 1500만원을 증여로 본다면 현재는 추가로 500만원만 증여할 수 있다는건지요?
아니면 그전에 증여신고 한 적이 없으니 지금 2천만원 증여해도 되는걸까요?
2. 자녀 용돈명목은 괜찮다고 들었는데 ㅠㅠ
중간에 해지 후 제 통장에 입금한게 문제가될까요?
답변좀 달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단 통장에 넣어주시고 돈이 움직였기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주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에 대해서 소명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기간이 중요한데 보통 입금 후 3개월 이내에 본인계좌로 반환한거면 세무당국에서도 터치를 안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조금씩 입금하였다면 3개월은 지났을 것이고 이것을 해명없이 증여하면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런 애매한 경우 진행하지 마시고 세무사와 방법을 논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1,500이면 500은 증여할 수 있다는 얘기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녀 명의 통장에 용돈 명목으로 꾸준히 입금했던 과거 1,500만원은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세무당국에 의해 10년간 2천만원의 공제 한도에 포함되는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재는 추가로 500만원까지만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 명의 통장의 돈을 다시 질문자님 명의 통장으로 이체한 행위는 자녀가 해당 금액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이나 통제권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워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현재 질문자님 명의 예금의 2천만원은 법적으로 본인 재산이므로 이를 자녀에게 다시 주는 것은 새로운 증여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증여세는 신고후 확정이 아니라 행위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잠시 아이계좌에 넣어놓고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것은 증여가 되지않지만 장기간 예치후 이자 수령후 이체하는것은 증여로 해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여로 보지 않기위해서는
처음부터 부모 돈이며 단순 아이계좌를 일시적 사용햇을것이 증명되어야하고 부모가 자금을 관리하였음을
이체내역 메모 등으로 증명해야합니다
현재 증여신고는 선택사항이지만
증여 자체는 이미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이며
아이가 9세라는 점에서 빠른 시일내에 한도내까지 증여하심이 좋아보입니다
증여신고를 안하시면 가산세도 붙고 불이익이 생길수 있습니다
증여한도가 10년이니 한도까지 증여하시고 또 나머지 10년동안 증여하시면 절세효과 보실수 있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