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성년자 자녀 증여관련 질문, 용돈통장과 증여한도
안녕하세요. 재테크에 대해 무지하고 이제 막 알아가려고 하다보니 어려운게 많습니다.
만9세 자녀에게 2천만원 증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자녀가 어릴 때 은행에서 권유하여 만든 자녀명의의 통장에 용돈명목으로 적게는 5만원~많게는 3~40만원정도 수시로 입금했어요. 그렇게 모은돈이 1500만원가량 되고 따로 증여신고는 안했습니다.
그 계좌를 몇년전에 해지하고 제 명의의 계좌로 1500만원을 이체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이가 받은 용돈을 모아서 2천만원이 되어 제 명의로 예금에 넣어두었고
예금이 만기되어 아이에게 증여하고 싶어요.
1. 아이가 어릴때부터 모았던 자녀명의 통장에 넣은 돈이
10년간 2천만원 공제 한도에 포함되나요?
그럼 몇년간 자녀통장에 모인 1500만원을 증여로 본다면 현재는 추가로 500만원만 증여할 수 있다는건지요?
아니면 그전에 증여신고 한 적이 없으니 지금 2천만원 증여해도 되는걸까요?
2. 자녀 용돈명목은 괜찮다고 들었는데 ㅠㅠ
중간에 해지 후 제 통장에 입금한게 문제가될까요?
답변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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