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기 증여신고 궁금해요!!!!!!
24년생이고 25년 9월쯤 1300만원 정도 아기통장으로 이체하고 2주쯤 뒤에 500만원
이체했습니다
2000까지 증여세 없다고 해서 2000만원 맞추고
증여신고 하려합니다
그동안 이자가 몇천원정도 쌓여있고
이제 2000만원에서 모자란 금액 이체를 하려 하는데
그동안 쌓인 이자 빼고
원금만 계산해서 2000만원 맞춰서
이체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그리고 국세청 증여 신고는 증여일을 마지막 이체일로 하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녀 계좌에 이체한 원금만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마지막 이체일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