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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ㅏ나다라마바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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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2000만원 증여시 증여 신고 궁금합니다

24년생 아기이고

25년 중순쯤 아기 통장 만들어서 1800만원정도 이체해주었습니다(부모급여/아동수당)

그런데 나머지 200만원을 더 이체해주려고 하는데

증여 신고 해야하나요?

증여신고는 셀프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하나요?

증여날짜는 마지막 이체 날짜로 하면 되는건지

25년 중순쯤 1800만원 이체해준 뒤로

이자가 조금 쌓였는데

이 이자는 2,000만원에 포함 안되는거죠?

그냥 원금만 2,000만원이면 증여세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아기 주식계좌 개설후 아기통장에서 주식계좌로 이체해서 주식을 구매해서 불어난 돈에 대해서는 세금 없는게 맞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금을 증여로 신고 시 이자정도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증여금액으로 자녀계좌에서 부모님이 주식 운용을 하시는 경우 증여세법에서는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있습니다.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산이 누군가의 행위로 가치증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되는 규정이기에 자녀명의의 계좌에서 매도매수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증여세 이슈가 있을 수 있기에 장기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하셔서 쭉 가져가시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번에 200만원을 추가 이체하신 날에 모두 합산하여 2천만원으로 신고하시고 이체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체 원금만 신고 대상이며 이자나 수익금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