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기 2000만원 증여시 증여 신고 궁금합니다
24년생 아기이고
25년 중순쯤 아기 통장 만들어서 1800만원정도 이체해주었습니다(부모급여/아동수당)
그런데 나머지 200만원을 더 이체해주려고 하는데
증여 신고 해야하나요?
증여신고는 셀프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하나요?
증여날짜는 마지막 이체 날짜로 하면 되는건지
25년 중순쯤 1800만원 이체해준 뒤로
이자가 조금 쌓였는데
이 이자는 2,000만원에 포함 안되는거죠?
그냥 원금만 2,000만원이면 증여세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아기 주식계좌 개설후 아기통장에서 주식계좌로 이체해서 주식을 구매해서 불어난 돈에 대해서는 세금 없는게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