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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너구리13
신랄한너구리13

15개월 아기 통장 증여질문합니다

아파트 잔여금을 모으려고하는데

제 명의로 하면 돈을 계속 쓸거같아서 아기 통장으로 모으려구요. 궁금한점은 15개월 아기는 최대2천만원까지 증여가 비과세로 알고있는데, 2년 후 아파트잔금으로 전액 사용예정이어도 증여신고를 해야하나요?

만약 아기통장이 2천만원이상 모았다가 2년 후 사용예정이면 어떻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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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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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자녀 예금의 경우 적립식으로 매달 이체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목적이 없다면 자녀 통장은 쓰지 않는게 좋을 것이며 현금증여의 경우 반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는게 좋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체할 때 마다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2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차후 미성년자의 명의 부동산 등을 취득할 경우 증여세 신고를 입금일로부터 2개월 내에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