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일된 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기통장을 만들어주려고 하는데요.
2천만원을 지금 줘야 증여세가 없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커서 분할해서 현금 이체하면 증여세가 발생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