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증여한 돈 철회시 세금 및 절차 문제
안녕하세요. ^^
저희 아기가 태어나 총합 2천만원을 증여해서(26년 1월 19일 아기 연금저축펀드로 1000만원 이체 후 800만원 이체, 아기 일반 주식 계좌로 200만원 이체 --- 총 3번에 나눠 이체) 그 돈으로 아기 명의 증권 계좌에 주식을 바로 사놓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증여신고를 하고 아직 추가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둘째도 가질 생각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건상 둘째도 똑같이 2천만원을 줄 수 없을 것 같아서 첫째에게 준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다시 회수하고 나중에 둘째 태어나면 1000만원을 주고 싶어요. 연저펀에서 주식 팔고 원금 천만원 제 통장에 이체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한 절차가 맞나 확인부탁드립니다. 틀린 곳이 있거나 추가사항 있으면 알려주세요 ㅠㅠ
- 첫째 증여 신고 철회(1월 19일에 증여한 것이라 4월 말까지 철회가능?)
- 연저펀에 주식 매도 후 천만원 다시 부모 계좌로 이체
- 4월 말까지 다시 첫째 1000만원 증여 신고(증빙서류는 800만원과 200만원 각각 이체했던 내역을 제출)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때의 정확한 절차랑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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