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증여한 돈 철회시 세금 및 절차 문제

안녕하세요. ^^

저희 아기가 태어나 총합 2천만원을 증여해서(26년 1월 19일 아기 연금저축펀드로 1000만원 이체 후 800만원 이체, 아기 일반 주식 계좌로 200만원 이체 --- 총 3번에 나눠 이체) 그 돈으로 아기 명의 증권 계좌에 주식을 바로 사놓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증여신고를 하고 아직 추가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둘째도 가질 생각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건상 둘째도 똑같이 2천만원을 줄 수 없을 것 같아서 첫째에게 준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다시 회수하고 나중에 둘째 태어나면 1000만원을 주고 싶어요. 연저펀에서 주식 팔고 원금 천만원 제 통장에 이체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한 절차가 맞나 확인부탁드립니다. 틀린 곳이 있거나 추가사항 있으면 알려주세요 ㅠㅠ

  1. 첫째 증여 신고 철회(1월 19일에 증여한 것이라 4월 말까지 철회가능?)
  2. 연저펀에 주식 매도 후 천만원 다시 부모 계좌로 이체
  3. 4월 말까지 다시 첫째 1000만원 증여 신고(증빙서류는 800만원과 200만원 각각 이체했던 내역을 제출)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때의 정확한 절차랑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시 이체를 받으시고 새롭게 이체하여 새롭게 이체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페널티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