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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금도감사하는영희
아기 주식통장을 개설하여 증여를 해주고 싶은데
10년동안 2000만원이잖아요?
한번에 2000만원은 줄 여력이 안되서
500만원정도 넣어놨고 여윳돈이 생기면 추가로 넣을 생각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입금한 날로 부터 언제해야하는지..?
2000만원안되도 신고하고 추후 해도되는지?
그러면 여윳돈 넣을때마다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 건별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미성년자 자녀는 10년간 합산하여 2,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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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증여일은 이체일로 보시면 되고,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후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10년간 2천만원 공제이므로 공제금액 근처까지 모아서 한번에 신고하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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