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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끼가많은코뿔소
아이 미국주식계좌에 10~20사이로
2천만원한도로 10년간 넣어주려고
하는데요. 지금9살이여서 10년 후
성인전에는 5천 공제가 된다고 들었어요.
일단 유동성있게 제 계좌에서
아이주식계좌계설해서 돈 넣어주려면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까지는 2천만원까지 넣어주고, 성년이 되었다면 추가로 3천만원을 이체하여 5천만원 공제 내로 증여하시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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