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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병아리148
귀중한병아리14821.03.19

자녀 증여세에서 증여공제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아이적금으로 2010년 3월에 시작하여 2021년까지 적금을 1700만원 넣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3월 첫 증여일자로 작성해서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2020년에 아이 이름으로 증권계좌를 만들고 60만원을 넣어 주식을 샀는데

그것도 국세청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아이에게 증여는 10년 단위로 2천만원 세액공제라면 저의 경우는 2021년부터 다시

0원으로 시작해 증여를 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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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합니다.

    미래 10년이 아니라 과거 10년으로 생각하셔야 이해가 쉽습니다. 오늘 1천만원을 증여하였을 때 과거 10년동안 '증여재산공제' 받은 금액이 1천 500만원이라면 500만원만 증여재산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례에선 20년에 60만원을 공제받은 내역이 있으므로 21년엔 1,940만원을 증여재산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0년에 다시 60만원(사실 이때는 성인이므로 한도가 다르긴 합니다만, 편의상 무시합시다.)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현재의 증여하시려는 날짜로부터 소급하여 10년간 사전에 증여한 재산의 합계액이 2천만원인지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일부 증여세를 납부하고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10년간 증여가액이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낼 세금이 없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이에게 누적하여 2000만원 이상을 납인한 이후에 증여세신고를 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10년단위로 신고하시되 2000만원이 넘는 경우 2000만원이 넘을때 신고하시면 되실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2021년 1월 1일에 증여하시고 증여세 신고를 하신다면 2021년 1월 1일 기준 이전 10년 간 증여하였던 재산을 합산한 후 증여세를 계산하고, 그 이전 10년 간 납부하셨던 증여세를 차감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