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에게 현금증여를 할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어떤 서류로 어떤절차로 신고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고이후에 별도로 증여내용에 관한 회신을 세무서에서 받나요? 아니면 신고만 하면 끝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