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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삐닥한파리23
안녕하세요.
항상 다주택자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지인들과 재테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주택자인 지인이 주담대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서 연말정산에 많이 뱉는다고 하더군요. 정말 다주택자는 주담대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필수요건으로 하므로 2주택자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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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1주택 이하자만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비용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