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달라지는 연말정산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남은 기간동안 근로자가 신경써야 할 공제항목은 크게 없습니다. 현재 근로자가 할 수 있는 항목들은 연금계좌에 불입, 주택청약저축 불입,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위주 지출, 기부금 공제 등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장기무직자가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며 생활비를 관리하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사실상 가족의 생활비를 관리하는 것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영수증은 잘 모아두시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증여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 되어 30% 할증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산출세액 500만원의 30% 할증된 650만원을 납부하되, 신고세액공제 3%를 차감한 약 630만원을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금영수증 공제 300만원 한도의 의미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 연봉의 25%를 초과한 지출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30%가 적용이 됩니다.예를 들어 본인 연봉이 1억이고, 현금영수증 지출액이 3,000만원일 경우, 500만원(2,5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30%인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래의 경우는 종부세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라면 10년간은 각각 별도세대에 해당하여 종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 근로자도 연말정산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용직근로소득자는 세금부담이 없거나 매우 적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예시에 대해 답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일반과세자라면 10%로 부가세를 납부합니다.2.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지방세 10%는 별도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되돌려 받는 계산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공제는 본인 총급여의 25% 초과지출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30%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2. 보험의 경우, 보장성보험료 지출액의 약 13%의 세액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연말정산 계산 과정은 복잡하므로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급여이더라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따라 환급이 될 수도 있고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재하신 급여수이라면 일부 환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