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정지역 실거주 2년 관련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문의입니다.
3채가 현재 조정지역인 서울 강남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3채 모두 2017년 8월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취득시기는 각 2014년, 2015년 입니다.
조정지역의 경우 실거주 2년 의무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매도하고 싶은 주택은 실거주 2년을 하지 못하였는데,
실거주 제한이 걸릴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주택 모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없이 2년이상 보유 요건만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는 마지막에 파는 1주택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그 이전에 파는 주택들은 거주를 하든, 안하든 양도세 차이 없습니다. 따라서 거주하지 않아도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