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주택은 3채이지만 중과대상 주택은 2채인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의 주택은 공시가격과 관계 없이 모두 중과대상주택수에 포함되며, 그 외의 지역은 공시가격 3억 이하인 주택은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중과대상 주택이 2채 이상인 자가 조정지역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것입니다.
중과대상 2주택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누진)세율+2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양도가-취득가-기본공제250만원)에서 아래의 기본(누진)세율+20%로 양도세율이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도권과 광역시·특별시에 있더라도 읍·면지역에 있거나 기타 지방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되고, 보유주택 수를 계산할때도 제외되기 때문에 지방의 주택 3채가 이 요건에 해당할 경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로 보는 것이 맞으나, 또 2주택자의 경우에도 주택 공시가격 등에 따라 중과여부가 여러모로 달라질 수 있어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제대로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