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후 탈세 관련 신고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 모두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지금 서비스업 매장에 종사하는 알바생인데요
정확한 가게 분야는 혹시 모를 불상사를 위해 적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6월즘 퇴사할 예정이고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가게는 우선
1. 현금 가격=계좌 이체 가격 < 카드 가격 입니다 (천원정도차이, 배율로 환산할시 대략 1.04배 차이)
이때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말이 있고 아니라는 말이 있는데
어찌 되는 것인가요?
2. 단, 손님께서 현금 거래나 계좌이체를 하고나서 현금영수증 처리를 부탁하셨을 때 절대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퇴직 이후에 가게의 1년치 혹은 그 이상의 현금, 계좌이체, 카드 매출 정산표를 출처로 탈세 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4. 이렇게 제가 세무자료를 출처로 신고할 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이것이 맞나요? (단, 세무자료를 담당하는 특정 직원이 정해져있는것은 아닙니다. 가게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매출 정산표를 자유롭게 수정, 편집할 수 있습니다.)
5. 제가 알바 초기에 잠시 일하며 급여를 현금으로 직접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신고할 때 이것이 제게 문제가 될지요?
6.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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