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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기준이 매도시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취득당시의 환율과 양도당시의 환율을 적용이 되는 것이므로 결제일 기준으로 인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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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식비에 관하여 이 경우 불법 행위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직원 급여에서 식비의 50%만큼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성인이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사람에게 받는 용돈과 장학금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기재하신 내용은 사회통념상 축하금 또는 생활비나 교육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자동차 증영세에 대하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50%의 자금을 부담하고 차량 지분을 50%만 한다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인 개인 사업자 운수업 업무용 승용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차량을 운수업에 사용한다면 별도 제재없이 전액 경비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인 개인사업자를 하고있습니다. 현금 인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혀 문제 없습니다.개인사업자는 별도의 제재없이 개인사업자 통장에서 자유롭게 입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 상품권을 할인 구매후, 그 상품권을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할 경우, 매입인정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차) 상품권 95,000원 (대) 예금 95,000원(차) 상품 100,000원 (대) 상품권 95,000원, 잡이익 5,000원->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한다면 차변에 부가가치세도 분개하시면 됩니다.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중 기타소득세 절세방법에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만 있다면 사실상 별도의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경비가 60%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큰 것입니다. 만약, 실제 발생되는 경비가 이보다 크다면 실제 발생된 경비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타인에게 주식 코칭을 통해서 얻게 된 수익의 50 프로를 받게 되는 경우 증여세를 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해당 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주식으로 수익본 부분에 대한 세금의 부과 시점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식을 실제로 팔아서 차익이 생긴다면 세금을 내는 것이지만 국내주식은 대주주(종목당 50억 이상)만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판매 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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