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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집요한꿀벌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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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사람에게 받는 용돈과 장학금은

세금을 내야하나요?


용돈은 5만원 받았고, 장학금은 다니는 교회에서 봉사장학금으로 15만원을 주셨는데 세금을 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용돈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니며,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인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표준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으로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액의 용돈과 교회에서 주는 장학금은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증세법상으로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위 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용돈이 사회통념상의 금액의 범위내이고 봉사장학금으로 소액을

      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 126)에서 세무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사회통념상 축하금 또는 생활비나 교육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