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증세법상으로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위 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용돈이 사회통념상의 금액의 범위내이고 봉사장학금으로 소액을
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 126)에서 세무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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