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내추럴한다향제비68

내추럴한다향제비68

부모님에게 용돈드리는것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부모님에게 매달 정기적으로 백만원 정도 용돈을 드리려고 하는데 용돈을 드렸다는 사유로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용현 세무사

    박용현 세무사

    세무법인한울 성남지점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에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나 교육비만 원칙적으로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부모님이 경제활동을 하시더라도 해당 용돈으로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하셨다면 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