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정도 되는 돈에 대한 세금이 궁금합니다.
가족이 아니라 정말 지인으로부터 5억정도를 받게된다면 설마 여기에도 증여세같은게 성립이 되나요?
세금할 부분이 없다는걸로 아는데.. 지인으로 부터 돈을 받는것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5억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받는 것이니 안타깝지만 증여세가 성립이 됩니다.
가족, 친척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받은 5억은 3개월 이내 증여세를 신고 후 납부하셔야 하며
8700만원 정도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증여에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족뿐만이 아니라 증여의 개념은 쉽게생각해서 모든 재산의 무상이전 입니다.
비과세항목을 제외하고는 지인에게 단순히 현금을 받는것은 세법상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관계가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도 받지 못하므로, 5억원 전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자진신고를 전제해도 87,300,000원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히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다들 지인들 통해서 증여세를 내지 않겠지요.
오히려 친족들 간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를 할 수 있으나, 지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 공제가 불가합니다.
증여재산공제 관련해선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 여부를 떠나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5억을 증여받았고,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납부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8,73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