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타인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해당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수익이 입금된 내용에 대한 계좌이체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