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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당당한꿀이
당당한꿀이

지인이 주식을 양도한다는데 세금이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일단 제 지인이 저에게 5천만원을 줄테니 제 명의로 주식투자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익이 250만원이상이면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외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만약 문제 발생시 저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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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일 경우, 연간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국내상장주식은 대주주(종목당 50억 이상)가 아니라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한구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국내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액주주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해외상장주식을

      취둑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창칙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지인에게서 자금을 차입한 것인 지 또는 증여받은 것인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새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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