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한구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국내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액주주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해외상장주식을
취둑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창칙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지인에게서 자금을 차입한 것인 지 또는 증여받은 것인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새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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