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방법이 있나요?
주식을 매수 했는데요.
해당 주식을 지인에게 선물로 줄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식 자체를 타인의 계좌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식을 옮기면 세금이나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주식 이전하는 것은 자신의 계좌에서만 가능한지
타인에게도 이전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요즘은 증권사에서 선물하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여
비교적 편리하게 선물이 가능합니다.
주식을 선물하는 방식에는 내가 이미 보유한 주식을 선물하는 방식과 주식을 새로 매수하여
선물하는 2가지의 방식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1. 주식 대체 출고 신청: 주식을 다른 사람의 계좌로 옮기기 위해서는 주식 대체 출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증권사 지점 방문 또는 온라인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출고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2. 양수인의 계좌 입고: 양도인이 대체 출고 신청을 완료하면, 해당 주식은 양수인의 계좌로 입고됩니다.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각 증권사마다 타인에게 양도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MTS나 HTS에서 주식이체, 타사대체, 양도 등 여러가지 단어로 조회하시면 메뉴가 나옵니다.
다만 세금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얼마만큼 보내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증권사에서 주식 선물하기 등의 기능도 있고
더불어서 출고 등의 기능을 활용하여 타인에게
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을 지인에게 선물하는 방법은 증여를 통해 가능합니다. 주식을 타인의 계좌로 옮기려면 증권사의 유가증권출고 기능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좌별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주식 증여 시에는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증여일 기준의 주식 가격에 따라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도 타인에게 선물(양도)가 가능합니다. 거래계좌를 개설한 증권사의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앱으로도 주식 양도(대체입출고 메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식을 양도하면 당연히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이관의 경우에는 타인의 증권계좌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증여세를 물게 되므로 해당 금액을 숙지하시고 타인에게 증권 양도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