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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마른마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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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방법이 있나요?

주식을 매수 했는데요.

해당 주식을 지인에게 선물로 줄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식 자체를 타인의 계좌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식을 옮기면 세금이나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주식 이전하는 것은 자신의 계좌에서만 가능한지

타인에게도 이전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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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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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요즘은 증권사에서 선물하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여

      비교적 편리하게 선물이 가능합니다.

    • 주식을 선물하는 방식에는 내가 이미 보유한 주식을 선물하는 방식과 주식을 새로 매수하여

      선물하는 2가지의 방식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1. 주식 대체 출고 신청: 주식을 다른 사람의 계좌로 옮기기 위해서는 주식 대체 출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증권사 지점 방문 또는 온라인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출고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2. 양수인의 계좌 입고: 양도인이 대체 출고 신청을 완료하면, 해당 주식은 양수인의 계좌로 입고됩니다.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각 증권사마다 타인에게 양도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MTS나 HTS에서 주식이체, 타사대체, 양도 등 여러가지 단어로 조회하시면 메뉴가 나옵니다.

    다만 세금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얼마만큼 보내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증권사에서 주식 선물하기 등의 기능도 있고

    더불어서 출고 등의 기능을 활용하여 타인에게

    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을 지인에게 선물하는 방법은 증여를 통해 가능합니다. 주식을 타인의 계좌로 옮기려면 증권사의 유가증권출고 기능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좌별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주식 증여 시에는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증여일 기준의 주식 가격에 따라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도 타인에게 선물(양도)가 가능합니다. 거래계좌를 개설한 증권사의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앱으로도 주식 양도(대체입출고 메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식을 양도하면 당연히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이관의 경우에는 타인의 증권계좌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증여세를 물게 되므로 해당 금액을 숙지하시고 타인에게 증권 양도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