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양도는 어떻게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올랐을때 식구들에게 양도하면 이익이라고 하던데요. 어떻게 하는것이 이익인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팔지 않고 해외주식 명의를 바꿀수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절세하시려면 배우자가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후, 증여받은 자가 1년 이후에 양도하셔야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마, 가족 간 증여거래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 간 증여 후 증여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게 되면 양도 시 취득가액이 증여받을때의 증여가액이 되므로 양도차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