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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강력한여새275
해외주식의 경우 올랐을때 식구들에게 양도하면 이익이라고 하던데요. 어떻게 하는것이 이익인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팔지 않고 해외주식 명의를 바꿀수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절세하시려면 배우자가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후, 증여받은 자가 1년 이후에 양도하셔야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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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마, 가족 간 증여거래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 간 증여 후 증여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게 되면 양도 시 취득가액이 증여받을때의 증여가액이 되므로 양도차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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