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뒤 차용증 작성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과거에 작성을 안했더라도 과거 날짜로 소급해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상환만 잘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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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전세자금 상속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어머니께서 해당 내용을 유언장에 작성하신다면 질문자님께서 해당 보증금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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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앞으로 자동차 구입할 때, 아버지 건보료가 올라가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부부가 아닌 이상, 피부양자가 차량을 취득하더라도 아버지의 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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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차용증은 포털사이트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해당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한장씩 나눠가지신 이후에 부모님께 돈을 빌려주시고, 나중에 정상적으로 상환만 받으시면 됩니다. 별도로 상담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이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무이자 0%로 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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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자일까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0만원 이상의 현금을 받을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의무이긴 하지만, 소비자 측에서 별도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보를 하지 않는 이상 세무서에서는 해당 현금 매출의 발생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해당 매출이 건당 10만원 이상인지 여부도 사실상 알 수 가 없습니다. 만약, 걱정이 되신다면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현금매출 중 일부를 매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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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시 출자금으로 담보제공시 법인은 취득세를 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도 법인은 해당 부동산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주택이라면 12%의 취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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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연봉 3200 연말정산 잘하는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본인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먼저 지출하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2. 총급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확정된 세금 vs 기존에 매월 원천징수된 세금의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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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관련 질문 (신용카드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내년 연말정산시에도 전년도(2022년) 지출대비 증가한 추가소비에 대해서 추가 소득공제는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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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시 대출금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대출은 불가능하며,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또는 전세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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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1억1천만원 어머님이 지원해줄경우 4.6%로 이자 납부하여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불가능합니다.2. 차용증 작성후, 부모님께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 차용금액이 2.17억원 이하라면 이자율은 0%도 가능한 것입니다.3. 이자를 지급할 경우, 매월 이자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차용금액이 무이자가 가능한 것이므로 굳이 이자를 지급하진 않아도 됩니다.4. 별도로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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