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이자소득세 잇점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법인사업자에 비해서 개인사업자의 장점이...
이자소득세 2천만원 미만까지는 종합소득세에 반영이 않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천만원에 대한 선납세금과 종합소득세의 소득세는 별개인가요?
두번 세금을 낼 수는 없잖아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 -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 한편, 개인의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찬만원 이하인 경우에 -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나, 이자소득 및 배상소득에 대하여 - 14%의(이자 또는 배당)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 합계 15.4%를 원천징수로서 - 소득세 납세으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 즉, 개인의 연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 납부의무는 없으나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시점에 이미 15.4%의 세금을 -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납부한 것이 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연간 이자소득이 2천만원 이내라면 15.4%의 원천징수(선납세금)으로 과세가 종결되는 것이며, 이를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기존에 납부한 원천징수세금은 공제를 해주어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