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 미만의 이자 배당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즉 이자나 배당 수령시 세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 받게 되실텐데, 그 세금은 소득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이 세무서에 대신 납부하므로 그대로 세금을 다 납부하게 되시는 겁니다.
만약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에 이자배당소득을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며 원천징수를 통해 이미 내신 세금은 귀하가 내실 세금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2009. 12. 31. 개정)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2013. 1. 1.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