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운영 세금신고에 대해 질문
개인사업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금 적금 펀드 주식등 이자가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 미만의 이자 배당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즉 이자나 배당 수령시 세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 받게 되실텐데, 그 세금은 소득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이 세무서에 대신 납부하므로 그대로 세금을 다 납부하게 되시는 겁니다.
만약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에 이자배당소득을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며 원천징수를 통해 이미 내신 세금은 귀하가 내실 세금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2009. 12. 31. 개정)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2013. 1. 1. 개정)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내외 예금 및 배당소득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간 예금 적금 펀드 주식등 이자가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개인사업자를 운영 안해도, 개인사업자를 운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개인은 이자/배당의 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 운영과는 무관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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