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 연말저산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되는 데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주근무지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있는 경우 추가 납부를, 더 적은 경우 환급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기의 표에 빨간색을 표시한 부분이 1년간의 근로소득 지급액에 대한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이며, 이 금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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