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갛게 동그라미 친 부분이 그동안 낸 소득세인가요?
위에 금액 결정세액은 내야 할 돈이고 아래 빨갛게 동그라미 친 부분은 그동안 1년동안 낸 소득세가 맞나요? 연봉이 저정도면 얼마일까요? 소득세를 너무 안내서 연말정산에서 토해내야 할 금액이 맨 아래 370정도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동그라미 친 부분은 기납부세액으로 현 근무지에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를 기재하는 란입니다.
결정세액은 총 급여규모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이고, 각종 공제는 근로자별로 적용가능한 항목과 금액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결정세액으로 총 급여액을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
1년간의 소득에 대해 정산해보니 약 520만원인데 미리 냈던 세금이 150만원 정도이니 이번엔 370만원을 추가납부하라는 내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 연말저산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되는 데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주근무지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있는 경우 추가 납부를, 더 적은 경우 환급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기의 표에 빨간색을 표시한 부분이 1년간의 근로소득 지급액에 대한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이며, 이 금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1,501,920원이 1년간 납부한 세금이며 차액인 약 373만원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