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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새까만당나귀205
새까만당나귀205

빨갛게 동그라미 친 부분이 그동안 낸 소득세인가요?

위에 금액 결정세액은 내야 할 돈이고 아래 빨갛게 동그라미 친 부분은 그동안 1년동안 낸 소득세가 맞나요? 연봉이 저정도면 얼마일까요? 소득세를 너무 안내서 연말정산에서 토해내야 할 금액이 맨 아래 370정도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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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동그라미 친 부분은 기납부세액으로 현 근무지에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를 기재하는 란입니다.

    결정세액은 총 급여규모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이고, 각종 공제는 근로자별로 적용가능한 항목과 금액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결정세액으로 총 급여액을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

    1년간의 소득에 대해 정산해보니 약 520만원인데 미리 냈던 세금이 150만원 정도이니 이번엔 370만원을 추가납부하라는 내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 연말저산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되는 데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주근무지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있는 경우 추가 납부를, 더 적은 경우 환급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기의 표에 빨간색을 표시한 부분이 1년간의 근로소득 지급액에 대한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이며, 이 금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1,501,920원이 1년간 납부한 세금이며 차액인 약 373만원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