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10%입니다. 즉, 소비자에게 11,000원(vat포함 가격)에 물건을 팔면 1,000원은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 물론,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낮습니다.부가가치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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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에 관해서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을 팔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해당 부동산의 양도차익(판매가격-취득가격),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2&cntntsId=7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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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분양권 구입하게 될 때 취득세 계산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분양권 취득당시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3주택 취득세율인 8%(비조정지역)이 적용됩니다. 조정지역이라면 12%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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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등 공무원은 기타소득이생기면 연말정산때같이하나요?아니면기타소득만 따로5월에종소세신고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기존처럼 근로소득만 하시고, 5월에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 등만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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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땅 5년 이내에 매도시 세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를 수용이 아닌 일반 양도로 파셨다면 최초 증여자 기준의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합니다.2. 만약, 수용된 토지일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증여받은 토지에 해당한다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한다면, 토지가 수용당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세는 약 2.7억 예상되지만 보유기간 및 비사업용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현금으로 보상받을 경우 : 10%2) 보상채권으로 받는 경우 : 15%3) 만기 3년 이상 특약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 30%4) 만기 5년 이상 특약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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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의 업무용자동차 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업무용승용차에 대한 비용 제재가 없기 때문에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 전액 감가비 처리 및 유지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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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화폐를 판매한 소득은 근로,재산,사업 소득 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판매금액이 200만원 정도라면 사실상 소득이라고 볼 정도의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소득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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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시 증여금액이 커지는 거 언제부터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으로 인하여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을 경우, 24.01.01 이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분부터 1억을 추가로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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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식당 운영중인데 음식택배업을 배우자 명의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배우자분이 사업자등록 이후, 매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주의할 사항은 없으나, 동일한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려며 공간이 확실히 분리되어야 하며 결제도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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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셀프로도 가능하겠죠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고여력이 되시면 셀프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해보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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