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수금 분개 가능 여부 확인 드립니다.

1번 - 차)10월 급여 대) 국민연금 10만원

2번 - 차) 국민연금 10만원 , 차) 미수금 10만원, 대) 미지급비용

3번 - 차)11월 급여 대) 국민연금 20만원

2번 전표에 미수금을 3번 전표 대변 국민연금 10만원으로 처리 하려고 합니다.

차/대변을 어떻게 써야 하는 걸까요

차) 미수금 -10만원, 차) 국민연금 10만원

가능한 전표 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변에 마이너스 미수금, 국민연금으로 회계처리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