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개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저희 회사 구성원들 중 국민연금 소급분이 발생했습니다.
금액이 너무 커서 한달에 공제하기 어려워 3개월 분할하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소급분이 30만원이라는 조건으로 매달 10만원씩 붑납
1번 전표
차)10월 급여 대)국민연금(소급분 10만원)
2번 전표
차)국민연금 예수금 10만원 /차) 미수금 2개월 20만원/ 대) 미지급비용
이렇게 작성하였는데 11월 급여 에서 소급분 10만원을 받을때 미수금 처리 차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미수금 20만원을 어떻게 없애는 걸까요....
1번 전표는 자동기표전환 되서 변동이 불가합니다.... 추가 전표 써야 할거 같은데
11월에는 대체 어떤 전표를 추가 적으로 써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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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미지급비용은 국민연금에 납부할 부분,
미수금은 직원에게 받을 부분 (=이지만 실제로는 급여지급시 차감하고 지급할부분) 으로 생각됩니다.
현금 / 미수금
으로 처리하시거나
미지급비용(직원급여) / 미수금
으로 처리하시면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