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은근히열정넘치는티라노사우루스
은근히열정넘치는티라노사우루스

퇴사 전 3일치 당월급+ 마이너스연차에 대해 금액 입금하라는데 계산이 헷갈려요

퇴사를 11/3에 했으며 11월달 3일 일한 급여 명세서를 안주고 퇴직자 정산표만 받은 상황입니다.

정산표를 보면 최종 퇴직금 지급액은 약 240만원 정도입니다. 별도로 제공 받았습니다.

3일치를 계산하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 225,810원 이며

제가 마이너스 연차가 6개가 있어서 그 금액은 -약 50만원 라고 써있습니다.

근데 11월달 월급으로는 안들어오고

총 마이너스 금액인 근로소득지급액을 약 45만원을 달라고 해서 입금은 했지만 찜찜합니다.

이런 경우

(명시되어있는 마이너스 연차 금액 53만원) - (실제 지급한 근로소득지급액 45만원) 을 빼보면

제가 3일치 급여 플러스인 상황에서 입금한 금액을 빼면

8만원 정도를 제하고 입금해달라고 한걸로 나오는데 맞는 상황인가요?

아무리 공제를 한다고 해도 제가 마이너스 연차가 없다고 한 상황이면

(-45만원)+(53만원)=8만원

3일이 8만원이 맞는 건지 궁금하고 제 계산법이 맞는지 헷갈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가 일한 날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서 초과사용연차휴가 등에 대한 부분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3일치 임금을 산정해보시길 바랍니다. 월급여 x 3 / 30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2. 여기서 연차 초과사용 분 - 월급여로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퇴사에 따라 소득세 연말정산 및

      건강보험료 퇴직정산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회사에서 정확히 계산한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3. 회사에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퇴사월에도 임금명세서는 교부가 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